국내 6개 댐 투자비용 이미 회수…피해 주민 지원법안 국회 발의

이후삼 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6개 댐에서 건설비용을 넘어선 매출로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후에도 계속 이익을 거두고 있어 주민 피해를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되고, 댐 건설 완료 후 댐사용권을 받아 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건설, 발전 매출과 용수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제천, 단양)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1972), 안동댐(1977), 충주댐(1986), 주암댐(1991), 용담댐(2007)의 6개 댐에서 건설비용을 넘는 매출을 올려,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주댐의 경우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추정현금이익이 7213억 원이나 발생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대체비 등 비용 6111억 원을 빼고도 1102억 원이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행법률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수 규정도 없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댐 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 피해보상책은 미비했다”며“더욱이 수자원 공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다목적댐으로 인한 초과수익에 한해서만큼은 그동안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피해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