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 90일 확보못해…합의 촉구하며 시점 늦춘 듯
민주·한국당 "원칙 위배 유감"·바른미래 "합리적 판단 환영"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토론에 부침)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결정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12월 3일 이전에 부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기 주장하는 ‘법리’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를 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거 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유예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이 아니면 왜 법사위로 보냈느냐”며 “그런 면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당의) 해석과 상이한 부분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법 해석”이라며 “만약 당초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면 당겨질 수 있겠지만,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이라 심사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의장에게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보였다.

오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바른미래당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사위에 법안 이관 이후)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이를 놓고 각 당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 8월 31일 활동기한이 종료됐다. 이를 기점으로 체계·자문 절차는 생략하고 남은 상임위 법안심사 기한만 적용(민주당 주장)하면 ‘10월 29일’, 법안심사 기한이 아닌 체계·자문 기한만 적용(문희상 의장 결정)하면 ‘12월 3일’, 사개특위 활동기간 124일을 제외한 56일에 체계·자구 심사기한 90일을 더할 경우(한국당 주장) ‘1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면 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