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에 제한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추가했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됐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 승진 제한 기간은 18→24개월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12→18개월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면 승진 제한 기간이 6→12개월로 길어진다.

개정안은 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 교류한 공무원이 원소속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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