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혐의로 기소돼 11월 8일 1심 선고 앞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이 29일 새벽 5시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대구은행 부행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10여 명이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고, 박 전 행장은 “이른 시간에 와줘서 고맙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이후 비자금 조성·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채용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죗값을 모두 치른 박 전 행장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3억 세금 폭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자신의 아파트를 압류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였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2억 원 상당의 상품권 자체가 당시 대표자인 박 전 행장의 소득으로 판단했다. 3월에 13억 원 상당의 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이 돈은 대구은행이 지난 4월 10일 모두 냈다. 박 전 행장을 대신해 13억 원의 소득세를 낸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금과 퇴직금 등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준에서 압류해 추징했고, 박 전 행장 소유인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7억 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는 181㎡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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