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 45분께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사태 전후인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18일에도 국회방송을 한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이미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그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이며, 의원이 아닌 당직자들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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