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민원 상담을 펼치며 당사자 간 합의해결을 돕는 등 현장형 민원 상담제도다.
상담분야는 일반 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 피해와 민·형사 법률(한국법률구조공단), 소비자피해분쟁분야(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
백운화 법무 감사팀장은 “이동 신문고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어려운 고충과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문제 등을 해결해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