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폐회
이날 시의회는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과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시의회는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0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부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보류 중인 안건 심사를 진행해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천시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부결했다.
또 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며 주요 현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박종운 의장은 “지난 10일간의 일정동안 시정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회 전정에서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티에스케이 코퍼레이션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계획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및 김섭변호사, 꿈과희망법률사무소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