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 유일의 8선 기초의원이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영광군의회 의장)회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 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광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 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협의회에서는 꾸준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제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등에 노력한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도 확대하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중앙에 집중돼 있으며, 실천방안으로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 6개의 실천과제가 잘 추진돼 재정 분권이 이뤄지길 바란다.

-자치분권 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다면.

△현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해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네 번째 국정 목표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강력한 재정분권,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재정 분권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

-협의회는 최근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달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차지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조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약 의회와 강 단체의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 자체 노력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우선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 개정안 제4조의 지방정부 기관구조 다양화의 모델로서 기관통합형 모델에 힘을 모으려고 한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보충성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광역의회에게만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도록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영되기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전 역시 더디다는 지적이다. 협의회의 대책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은 권력의 수직적 분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일괄적으로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기대와 달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부진하고 국회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주의 위배가 이번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을 개별방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다. 이양대상 발굴기준이 단위사무라는 문제도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권한이양이 이뤄져, 권한이양과 관련해 해당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해를 같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와 함께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이양 일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단위 중 제일 바닥이고, 주민과 밀접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광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본다. 둘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 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나. 셋째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약 3000만 원 가량 봉급을 받는 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 됐다는 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다.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은.

△1991년 기초의회의 재구성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재출범됐다. 지방자치의 첫 실시는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방의원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아직 지방정치 중심기관으로서 약화 된 구조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내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기동 서울취재본부장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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