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장 사퇴 촉구 현수막 철거에 '갑질 보여주겠다' 발언 논란
A 의원 "국회의원 현수막과 차별한 점 항의한 것…질타 받겠다"

구미시의회 A 의원이 자신이 내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향해 ‘갑질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갑질 예고로 논란이 일고 있다.

초선인 A 의원은 지난 24일 ‘불법수익으로 의회를 더럽힌 김태근 의장은 사퇴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구미시청 등에 내걸었다.

A 의원의 현수막 문구는 예전 김 의장 소유였던 건설업체가 그동안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로 의회 윤리위에 회부돼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A 의원은 현수막을 내걸었고, 민원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담당 공무원은 A 시의원의 느닷없는 갑질 예고를 들어야 했다.

더욱이 갑질을 예고한 A 의원은 지난달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더해 의원 행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했지만 정작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A 의원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향해 갑질 예고를 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임위에서 조건부 보류됐으며 겸직 신고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한 구미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신고를 금지로 수정)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A 의원은 자신의 SNS에 ‘죽은 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도시 답 없다. 박정희든 왕산이든’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구미시에는 왕산 허위 순국 111주년 추모제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추도식이 있었으며 A 시의원의 글을 놓고 찬반 댓글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현수막 업체로부터 정오께 현수막을 다 달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후 1시께 현수막이 철거돼 있어 화가 좀 난 것은 사실“이라며”국회의원 현수막은 3주나 걸려있는 걸 봤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했으며 변명 없이 이에 대한 질타는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SNS 글은 두 분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구미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만큼 기업유치, 정주 여건 개선, 스마트 산단 추진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말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논란이 된 A 의원의 SNS 글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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