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북한산 석탄 등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 업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 원, 추징금 8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만 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9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57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8118t과 11억 원 상당의 선철 2010t을 수입한 협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거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검찰은 이들이 석탄 대금을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도 정부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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