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볍 개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둬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해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말 법제처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행위무능력·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 기간 제한 기간을 둬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돼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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