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내년 4월 재선거
황천모(62) 상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