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국가산단 6년가 총 95건…양도차액 548억 원 달해
현행 법상 벌금 최대 5천만원 불과…처벌조항 제도 개선 필요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의 지난 6년간(2014년~2019년 8월) 불법 매매와 불법 임대 적발 건수는 총 95건으로 양도차액은 5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95건 중 불법 매매가 69건(73%), 불법 임대는 26건(27%)으로 양도차액은 불법 매매가 481억 원(88%), 불법 임대는 67억 원(12%) 등이었다.

이중 구미국가산단이 39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양도차액도 136억에 달했다.

구미국가산단의 경우 한국전기초자가 있던 1산단 내 산업용지 8만9699㎡와 5만4688㎡는 각각 27개사와 11개사에 공유 지분 형태로 불법 분할매각됐고 구미3산단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부지 13만5951㎡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4차례에 걸쳐 쪼개 팔았다.

옛 금성사가 TV브라운관을 생산했던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MSD) 부지 23만여㎡ 역시 37개사로 나눠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벌금 및 처벌조항은 솜방망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화MTV 산업단지에서 55억6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기업은 작 35억2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벌금 2000만 원, 징역 1년에 그쳤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기간이 지나간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상 불법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최대 5천만원 벌금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거래로 인한 계약은 해지하고, 부당 양도차액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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