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경북일보 DB
교비를 빼돌린 유치원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31일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수성구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를 교사 15명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송금 받은 돈을 총 470여 차례에 걸쳐 10억 5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무에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도 10억 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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