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31일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수성구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를 교사 15명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송금 받은 돈을 총 470여 차례에 걸쳐 10억 5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무에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도 10억 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