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경북 예천군 등 15곳, 민사소송없이 보상받을 길 열려
군지협, 환영 뜻 담은 성명 발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대구 K-2 등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 열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을 통과시켰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 영향을 낮추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앞서 19·20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계속 발의해 왔다.

유 의원은 “주민들께 이제라도 법안 제정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어려운 소송 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동구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31일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음 대책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에 힘써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뜻을 함께해주신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다”며 “합당한 보상 근거가 만들어지도록 군지협은 끝까지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논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5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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