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대학교 연구실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낮 12시 29분께 경산에 있는 대학교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 원과 미화 100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 배송기사로 일했던 A씨는 해당 대학 특정 건물에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아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데다 점심 시간이 되면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9월 6일 오후 4시 40분께도 대학교 연구실에 몰래 침입해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10만3000원을 훔쳤고, 9월 7일에는 실험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외국인 대학원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정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을 저질러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머니와 누나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데다 6월에 중단했던 도벽치료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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