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북 최초 시행

영천시청
영천시는 지난 7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경북 최초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대상은 영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자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 한해 1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 대상은 보통 2종면허 이상(이륜차 제외)이고 경찰서에 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시에서 개인별 지급한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일(19.7.15.) 기준으로 면허 실효 결정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실효 통보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해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경북 최초로 교통비 지원 등 고령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 시행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