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북 최초 시행
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대상은 영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자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 한해 1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 대상은 보통 2종면허 이상(이륜차 제외)이고 경찰서에 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시에서 개인별 지급한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일(19.7.15.) 기준으로 면허 실효 결정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실효 통보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해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경북 최초로 교통비 지원 등 고령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 시행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