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태풍 피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분 50%를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재단지역 선포에 함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만7882가구에 대해 1개월(11월 고지분)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침수 주택과 상가 또는 전파 및 반파에 대해서는 1개월(12월 고지분) 더 감면해 준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태풍 미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이 피해를 봄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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