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책마련 촉구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연합

경북·대구지역도 무상 교육·급식이 단계별로 도입되지만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고교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켰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시대가 됐으며 내년부터 고등학교 2·3년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대구시는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앞서 경북도 무상급식 도입을 확정했다.

무상 교육 도입으로 고등학교 2학년은 각각 입학금·수업료 등 160만 원,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급식으로 67만 원 포함 총 227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혜택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학교 재학생들이 올해까진 의무무상교육, 무상급식 정책의 혜택을 받지만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시 급식비와 교육비 등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각 다른 정책에 따라 1학년은 교육비와 급식비 모두 내고, 고2는 급식비만, 고3은 전혀 내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복지연합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교육정책에서 소외된 내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각 시·도 의회는 올해 2020년 예산 심의나 내년 1차 추경 때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불평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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