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에 18억 배정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어선·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해 고수온·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