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회장 선거 개정안 의결

예천군체육회(회장, 김학동)대의원 임시총회가 4일 오전 11시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내년 1월 16일 국민체육진흥법 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지방체육회장 겸직 금지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예천군과 성주군이 규약 개정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예천군체육회(회장 김학동)는 4일 군청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상 회장 출마자는 공직자·정치인·종목단체장 등의 경우 임기 개시일 90일 전(첫 선거는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기는 당사자가 사의를 표한 날로 적용된다.

특히 폭력 및 성폭력 사범 중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람 등은 출마자격을 제한시켰다.

이에 앞서 성주군 체육회(회장 이병환)도 지난달 30일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선거관련 규정 및 규약 개정을 의결했다.

 
이상만, 권오항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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