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양재혁 부장판사)는 선후배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주범 A씨(21)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22)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고의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과 동승자를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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