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원 지급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출산장려 시책이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통합적 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지급기준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축하금은 올해까지 첫째 1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60만원, 넷째 260만원 다섯째 360만원을 지원해왔다.

구미시 합계 출산율이 2014년 1.44명, 2016년 1.34명, 2018년 1.1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첫째아의 구성비는 54.4%로 전년보다 1.7%p 증가함에 따라 기존 셋째이상 출산지원정책을 첫째자녀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는 연령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로 1차 검사비(2만원), 2차 검사비(전액)를 지원하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기초검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과 가임기 여성을 위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분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 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영양, 위생 등),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건희 보건소장은 “향후에도 출산율 증가와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출산장려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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