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음란영상채팅 접근해 해킹 프로그램 전송 설치 유도
녹화된 영상으로 협박 시작…금품 갈취·극단 선택 사례도

대구경찰청.
스마트폰 음란영상채팅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를 빼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일명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1234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14%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도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18억 원, 지난해 34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 10월 현재 이미 33억 원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몸과 카메라, 개인정보를 낚시질한다는 뜻의 피싱(Phishing)이 합쳐진 단어다. 범인들은 영상채팅 앱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음란영상채팅을 하자며 접근한다. 목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영상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정체 불명의 파일 등을 보내주고 설치하도록 유도하는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 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연락처를 빼내고 영상채팅으로는 얼굴과 함께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해서 녹화한 후 충분히 자료들을 빼냈다고 생각되면 채팅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협박한다.

예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갈취하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있었을 정도로 이들의 악랄하다.

몸캠피싱을 피하려면 우선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걸어올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음란한 대화로 유도한다면 100% 몸캠피싱을 노리는 것이고 이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절대로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는 안된다.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도 요구된다.

실수로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하면 범인들도 협박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범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국제공조 등 철저한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해외체류 몸캠피싱 조직들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으로 강력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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