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청 소속 직원들의 장례를 소방청장장(葬)으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구체적 장례절차는 추후 직원 가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사고 헬기 탑승자 가운데 소방관을 포함한 직원 5명의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상 시·도 소속인 지방직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하고 조례에 따라 시·도청장이나 소방서장, 가족장 등으로 영결식을 한다.

소방청 소속 국가직의 경우 소방청장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학교장 등으로 나뉘나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근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중이었다.

이번 사고 헬기 탑승자의 경우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항공대원들이다.

소방청은 이들 모두 소방청 소속이고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최대한 예우를 갖춘 소방청장장으로 영결식을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가족들이 받아들일 경우 소방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순직 소방관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치르게 된다.

사고 직원 5명에 대한 훈장 추서와 국가유공자 지정 등도 추진된다. 1계급 특진은 계급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방항공대원과 같은 전문경력관에게는 대신 공로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는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