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5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6월 선고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뒤 18억여 원을 가로챈 대구의 ‘청년 버핏’ 박모(3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0억 자산가, 기부왕 등으로 명성을 얻은 뒤 가로챈 투자금으로 행한 피고인의 기부는 사기의 한 수단일 뿐이었고, 대부분 피해액이 회수되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고, 13억9000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를 장학사업에 기부한 점, 기부 혜택을 받은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3억9000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간 뒤 수익금 명목으로 1억6500만 원만 주고 3억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4년 대학 입학 전 재수할 당시 자산운용을 시작한 박 씨는 대학에 들어가 과외로 번 돈을 보태 15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장된 사실이 들통났다.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제적 처리됐고 한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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