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자유한국당)이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강경모 상주시의회 의원(총무위원회)은 6일 열린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제명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로 개념을 확대했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

주요 개정 내용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책무 보강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추가, 방범 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명을 ‘환경 설계’에서 ‘환경 디자인’으로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도시 설계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강 의원(자유한국당)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인 셉테드(CPTED)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개념을 넘어 디자인의 요소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며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고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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