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항·구미·경주·경산·영천·칠곡 등 7곳 포함

오는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환경부 제공
내년 4월부터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치 총량 관리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6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동남권에 속한 경북·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와 포항을 비롯해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등 7곳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 또는, 대기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면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배출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차차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배출 허용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와 반대로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를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라 권역 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도 관리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권역별 기본 계획은 올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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