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단골로 찾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의 형을 종료하면 76세가 되는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10년으로 줄여줬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폭력전과 11범의 김씨는 지난 3월 7일 밤 11시 35분께 포항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0시 40분께 다른 종업원 C씨가 이용시간인 1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C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주점을 나왔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데 화가 난 김씨는 새벽 3시 27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품에 넣었고, 새벽 4시 20분께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C씨의 목을 2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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