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보건소 중 최초 선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은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 및 비용 부담 경감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 과정을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달성군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는 1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