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은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환자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