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률안은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환자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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