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을 면했다.

장병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군수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최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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