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앞두고 대안 추진
포항·안동 등 일부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 지지부진
경북서만 44.8㎢ 공원 해제 예정돼 '난개발' 우려

포항 대잠센트럴하이츠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양학공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양학공원에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심에 빠져 있다.

도시계획 당시 공원 대지로 선정해 놓고 지난 20년간 조성을 하지 못한 공원 대지를 내년 7월이면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공원 대지를 사들여 순수한 공원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 형편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경북지역의 전체 공원 조성 대지 면적은 73.9㎢로 모두 1775개소. 이 중 내년 7월 공원 대지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44.8㎢, 총 336개소로 전체 공원 조성 대지 면적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만 3조9천억 원이 소요된다.

시·군 별 면적은 구미시가 9.9㎢로 가장 넓고 포항시 9.68㎢, 안동시 4.21㎢, 김천시 3㎢, 문경시 2.43㎢, 칠곡군 2.38㎢, 경산시 2.27㎢, 상주시 1.56㎢, 영주시 1.4㎢, 경주시 1.36㎢, 청도군 1.2㎢, 의성군 1㎢, 울진군 0.81㎢, 영덕군 0.71㎢, 봉화군 0.67㎢, 고령군 0.44㎢, 군위군 0.41㎢, 청송군 0.32㎢, 예천군 0.199㎢, 영양군 0.198㎢, 울릉군 0.15㎢, 성주군 0.14㎢, 영천시 0.11㎢ 순이었다.

경북에서 실효대상 면적이 가장 넓은 구미의 경우 1조27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포항은 1515억 원, 안동은 3777억 원가량이 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공원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특례사업’과 연계해 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포항의 경우 남구 대잠동 양학공원 일원 94만2122㎡ 대지를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매입 대지의 80%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20%는 아파트(2800세대)와 상가 등의 비공원 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공원 개발을 놓고 지역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삐걱대고 있는 상황.

안동도 마찬가지다. 태화동 옥현공원 일원 주민들은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을 중단하고 100% 공원으로 개발하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구미와 경산의 경우는 민간 특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구미의 경우 도량동 꽃동산공원 대지 75만㎡ 가운데 48만8860㎡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0만㎡는 아파트(3330세대)와 학교 경관녹지 등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 협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경산 역시 상방공원에 민자유치로 58만8867㎡ 중 48만18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대지는 15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과 소공연장,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주시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8개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올해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흥·광승·철탄산·구학·구성 공원 등 5개 공원의 매입을 추진해 40%가량을 보상했으며 추가 매입 대지인 서부·휴천·한절말제2 공원의 20만3332㎡ 면적을 사들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자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에 걱정이 덜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로 민간 특례 사업추진 자체가 삐걱대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내년 7월 공원 대지가 모두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29·여) 씨는 “내년 7월 공원 부지가 해제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 일부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행정당국과 지역 주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의 강모(39·남) 씨도 “전체 공원 부지를 잃느니 일부라도 공원이 들어서 시민 전체가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파트 건설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과 원활한 합의를 통해 사업 자체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된 공원은 공원 해제 절차 이행’과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시 해제 절차 이행 독려’,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자 해제 신청 시 적극 해제’를 제시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



※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

※ 민간공원 특례사업 :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 등 수익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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