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시간 동안 11대 담긴 영상 시청

6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강서소방서에서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에 추락한 소방헬기 탑승원의 가족들이 KBS가 촬영한 사고 전 헬기의 모습을 담은 원본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

독도 헬기사고를 수습하는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이하 지원단)이 가족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독도 폐쇄회로(CC)TV 11대에 담긴 헬기사고 전후 시간대 영상에 관해서다.

실종자 가족들은 7일 오후 5시 35분부터 7시 25분까지 대구 강서소방서 가족대기실에서 약 2시간 동안 독도 CCTV 11대에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앞서 헬기사고 전후 독도CCTV 영상을 요청한 결과다.

헬기사고 전후 한 대당 5∼7분 분량의 영상을 본 실종자 가족들은 이내 자리를 떠났고, 지원단은 가족들이 본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대훈 현장수습지원반장은 “가족분들에 요청에 따라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독도 CCTV 영상을 보는 동안 설명을 함께 했다”며 “가족들은 경북경찰청 방문 전 약 15분 동안 회의를 했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이유는 듣지 못했다”며 “영상 시청 과정에서 사진도 촬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이 시청한 영상에 헬기추락과 연관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김건남 과학수사계장은 “지난 5일 독도경비대에 영상자료를 요청해 가족들에게 공개됐다”며 “사고 영상 가운데 헬기장을 비추는 이·착륙장면만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디서 추락했는지 등에 대한 영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 헬기사고로 실종됐다가 세 번째로 수습된 선원 윤모(50)씨 시신이 유족들의 뜻에 따라 경남 의령으로 옮겨졌다.

7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윤씨 시신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소방의 구급차 지원으로 고향인 의령지역 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씨 시신은 앞서 지난 5일 독도 해역에서 수습됐고, 다음 날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겨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족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령에 있는 병원에서 장례를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홍게잡이를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고, 독도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를 타고 이송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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