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5급 간부직으로 승진의결 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10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께 울진읍 한 도로에서 울진군청 소속 A씨(54)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5급으로 승진의결 됐으며, 정식 발령을 위해 6주간의 간부 공무원 교육을 앞두고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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