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5급 간부직으로 승진의결 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10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께 울진읍 한 도로에서 울진군청 소속 A씨(54)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한편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5급으로 승진의결 됐으며, 정식 발령을 위해 6주간의 간부 공무원 교육을 앞두고 있다. 다른기사 보기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선진 추모공원으로 지역 발전 가능…죽음·장례 문화 바뀌어야"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스텍 공동연구팀, 지방조직 염증반응 조절 메커니즘 밝혀 대구광역시새마을회, 박정희 동상 건립 지지 서명부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협의회 정기총회…신규위원 9명 위촉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예천박물관, 미리 맞이하는 어린이날 행사…풍선아트·버블쇼 공연 전국시민단체연대,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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