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선거 운동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판사 권준범)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법에 의해 조합장 등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27일 저녁 무렵 포항남구선관위 회의실 일대에서 자신의 선거 목적으로 “수협을 혁신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만들고자 출마했다. 꼭 도와주시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협조합원 85명에게 총 97건을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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