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1일 체포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집에서 폭 8.8㎝ 포장용 테이프로 아내 B씨(51)의 양 발목을 묶은 데 이어 입을 막아 체포하고, B씨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소독용 알코올과 식용유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