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두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로 기소된 대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3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관련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원아 B군(2)이 TV를 보지 못하도록 얼굴로 가로막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방에서 좁은 공간에 B군을 거칠게 밀어 넣어 앉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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