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원아 B군(2)이 TV를 보지 못하도록 얼굴로 가로막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방에서 좁은 공간에 B군을 거칠게 밀어 넣어 앉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