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교수 발탁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왼쪽)과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를 임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62)가 발탁됐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장은 부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고동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청와대는 박 신임 위원장 임명에 대해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동분쟁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나와 영국 런던시티대 언론학 석사, 영국 카디프대 언론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국민일보 기자와 AP통신 서울특파원을 거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발탁배경에 대해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관련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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