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 대구 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단위농협 대출담당자 A씨(44)와 다른 단위농협 대출담당자 B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대출알선브로커 C씨(구속)로부터 대출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3월 B씨와 공모해 브로커 C씨에게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한도가 다른 30개 단위농협을 한 데 모아 60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계약체결 대가로 1억75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조합장(54)과 돈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4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조합장에게 7500만 원의 금품을 준 토지용역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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