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등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기획감사실로 배치 운영 중이다.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및 고충민원,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및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거나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