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기주 완화·교통 안전 증진 등 조례 발의 잇따라

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원활한 시정 운영과 시민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응숙 시의원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귀농자의 기준 나이를 만62세 이하에서 만65세 이하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 시 농촌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해 전입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시 농촌 지역으로 1년 이내에 재이주했을 경우 귀농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박영록 시의원은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각 폐기물업체 설립 시 집단 취락지를 비롯한 하천으로부터 거리를 떨어지게 했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30만 원 이내의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기 시의원은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어린이놀이터 협의회 △재정지원 및 사업의 평가 등을 규정했다.

박해수 시의원은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등을 2년의 임기로 위촉하며 의회 홍보 활동, 홍보물 출연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회의규칙 개정은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전체 92개 조문을 장과 절로 구분해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승우 시의원은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악취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악취방지추진계획 수립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발생 고려 △악취 영향대책 민관협의회 관련 사항을 제정했다.

남용철 시의원은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비롯한 조례안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기준에 관해 규정했으며, 기숙사의 임차비 지원금액은 1실당 15만 원 이내로 최대 10실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신설을 비롯한 지원비용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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