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를 유치하려는 구·군의 막판 과열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진위는 다음 달 시민참여단의 신청사 입지 결정을 위한 합숙평가 전날까지 과열 유치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과열 유치행위에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감점을 주고 이를 신청사 입지 평가에 반영한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에는 달성군(화원읍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홍보관 부지·이하 후보지 접수순), 북구(옛 경북도청 터), 중구(동인동 현 대구시청 본관),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터) 4개 구·군이 뛰어들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접수한 과열 유치행위 제보 101건 가운데 38건을 감점 대상으로 판정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 경쟁은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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