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현황.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거짓 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단속이 이뤄진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8개 수산물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 원 과태료를 처분했다.

주요 적발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 순으로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했다.

이 3가지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인 8개 수산물을 주 메뉴로 대량으로 유통·소비하는 전국 3000여 개 음식점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 수산물이 수입 통관된 후 유통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는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를 활용했다.

아울러 새로 개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활용, 단속현장에서 대상업체 조사이력을 실시간 확인, 중복 단속을 방지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구입한 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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