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부적정한 성과급·부당 승진 비판

황병직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영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지난해 대경연 소속의 수습직원이 부서의 공금 유용 의혹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후 대경연이 이전에 없던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만들고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장의 낮은 평가로 인해 이 수습직원이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한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건은 대경연이 내부 비리를 개선하지 않고 도리어 올바른 문제 제기를 한 직원의 직장을 뺏고, 다른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나쁜 사례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경연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대경연의 부당승진을 위한 규정 위반 사항과 관련, “특정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대경연이 ‘승진종합평정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정분포비율에 대한 규정을 임의 조정하고,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연구위원을 승진 결정하면서 담당자와 기획경영실장의 결재도 거치지 않고 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관련 기초연구에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전액 국비 지원에 의한 부지 조성이 아니다”며 대경연이 수행한 정책과제의 미흡함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점은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또 정책과제 수행 시 해당 정책의 시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반영되도록 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yang@kyongbuk.co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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