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조합원 등 14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김천혁신도시 본사 점거 농성을 해온 이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 점거에 나선 지난 9월 9일 건물 진입 과정에서 현관이 파손되고 화분과 집기 등도 깨지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가”라며“오랜 세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의 가해자인 자신의 신분을 손해 입은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해왔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일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 다른 요금 수납원들에게도 적용하라는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을 받은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도로공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가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의 직접 고용 등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